인공지능 혹은 복제인간 혹은 레플리컨트 등의 존재들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그들에게도 법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 기술만능주의에 빠진사람은 사람에 대한 문제나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나 기계들에게 맡기면 손쉽게 해결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손쉽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기계 혹은 인공지능 혹은 복제인간 혹은 레프리컨트 등으로 불리우는 존재들에게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권리와 의무 등을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법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법적인 과정에 참여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가를 굉장히 손쉽게 취할려고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다. 동시에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기위해서이다. 죄책감이라던지, 의무감이라던지. 

비록 내면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 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현실세계와 인간세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이나 마음의 유무를 떠나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기서 나아가 인간보다 나은 능력과 판단능력 심지어 개성과 문제해결력, 창의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 존재들을 무시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이고 무지이다. 

머릿속에서 이런 대사가 스쳐지나간다. 
“제 안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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